모집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자녀 만5~18세 유?청소년으로, 대상자에 선정되면 체육학원 수강료를 매월 8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신청희망자는 28일까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정 체육학원은 태권도, 합기도, 검도, 헬스, 수영, 무용 등의 관내 스포츠시설로 취약계층 자녀의 다양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