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장애인주차구역 민관합동 점검은 공동주택, 고속도로휴게소 및 여객시설(터미널, 기차역 등) 등 다중이용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행위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 이동권보장과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추진하게 됐으며 홍성군과 홍성군 장애인 편의시설 도민촉진단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중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미 부착 차량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상이한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중 장애인이 탑승하지 아니한 차량이다.
특히 운전자가 현장에 있을 경우 계도와 함께 안내문 배부,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지체 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조치 하며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위반 사실을 사진 촬영해 증거 확보 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8월 1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차량에 대해서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주차질서 확립에 앞장서는 모범 군민이 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함께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