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홍성소방서(서장 김근제)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를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섰다.
26일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8일 홍성군 서부면 한 주택에서 음식물 조리 중 불을 끄지 않고 잠든 사이 음식물이 연소되면서 발생한 연기를 부엌 천정에 설치된 감지기가 작동해 집주인이 화재 경보음을 듣자마자 대피하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크게 경감된 사례가 있었다는 것.
이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지난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주택 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홍성소방서는 각종 언론매체, SNS, 마을이장단 협의회 안내문 발송, 대형전광판 홍보 등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마을담당제 활동으로 독거노인과 화재취약가구 등을 중심으로 소화기와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다.
한편 소방서는 최근 인명과 재산피해 경감 사례를 보듯이 주택용 소방시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문화 정착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