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2016년 1월 21일부터 신설ㆍ시행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3호’에 따라 기존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의 교육 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지난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길홍일 민원팀장은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의 소방안전교육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일자를 확인하여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북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이 내년부터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2시로 변경되며, 자세한 교육사항은 서북소방서 화재대책과(☎360-027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