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선정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면허분 등록면허세와 균등분 주민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연 3건, 200만원 이상을 기한 내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규남 의원은 성실 납세와 도정 발전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충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한규남 의원은 "성실한 납세로 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평소 의정 철학과도 일치한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정직한 의정 활동을 통해 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