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기촉탁 무료대행서비스’는 건축물대장의 지번·표시 변경, 말소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행정관서에서 건축물 소유자를 대신해 관할 등기소에 촉탁 처리해주는 제도다.
4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등기촉탁 무료대행서비스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129건으로 2014년 77건, 2015년 95건의 수치와 비교해볼 때 주민들로부터 커다란 관심과 호응을 얻으며 매년 실적이 상승 중이라고 평가했다.
등기촉탁을 원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7200원 등기신청수입 증지 3000원 영수필 확인서를 구청 건축과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