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전문분야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별도의 점검반을 꾸려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확인점검 함으로써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재난 발생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시설은 고속버스터미널, 대형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6곳과 전통시장, 판매시설, 영화관, 공연시설, 숙박시설 등 37곳이다.
점검 내용은 재난 취약요인의 안정성 여부 및 방화관리 실태, 긴급대피시설(통로)의 확보 및 비상연락망 구축 여부,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기준 준수, 시설분야별 취약요인의 안정성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고 재난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한 뒤 위험요인 해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시설물 안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설 성수식품 특별 지도점검도 나선다.
떡·한과류 등 성수식품 제조업소, 고속도로 휴게소, 기차역, 터미널, 공항에서, 구는 식품할인매장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펼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신고)제품 제조 및 유통, 유통기한 위조 및 경과제품 판매, 무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 허위 과대 표시광고 등이다.
점검과 함께 성수식품을 수거해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무허가(신고)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는 즉시 유통을 금지하고, 제품 압류와 폐기는 물론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오는 9일부터 26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충북도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특별 지도·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을 유통하는 백화점, 중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등이다.
중점 단속품목으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기, 명태, 굴비, 전복 등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이다.
시는 원산지 미표시 사항에 대해 위반내역에 따라 5만 원에서부터 10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수산물의 원산지를 둔갑해 판매하다 적발된 위반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