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대상이 되는 괴산군 관내 19만3875필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게 되며, 조사 결과 자료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토지 특성과 비교해 가격배율을 산출한 후 표준지 공시지가와 가격배율을 곱해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는 기본 자료가 된다.
특히, 군은 이번 연도부터 신설·적용되는 창고용지의 세분화 항목 특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농업용 창고 및 축사 항목 신설에 따른 창고용지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진행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의 적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토지관리팀장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지가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군민의 재산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현장조사를 통해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토지특성조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오는 5월31일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