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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농촌주택개량 등 3개 사업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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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1.09 13:46
  • 기자명 By. 여정 기자
[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 영동군은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분할, 경계복원, 현황측량에 대한 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사업은 정부 보조로 시행하는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농촌주택개량 사업의 총 3개 사업으로 감면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대상자 확인증, 농촌주택개량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 공문을 지참해 군 민원실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 접수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또한,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재의뢰 하는 경우에는 90%, 6개월 이내 70%, 12개월 이내는 50%등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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