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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산림개발 길 열렸다… '산림보호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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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1.09 16:42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9일,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산림청장과 시․도지사가 할 수 있지만 산림보호구역 중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해서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산림청장이 지정해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지정권한과 해제권한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자치단체장이 산림보호구역 해제 시 산림청장과의 사전협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산림청장 고유 해제권한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

따라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권한을 산림청장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시·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자체의 자연친화적 산림개발을 지원하려 발의됐다.

김 의원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산림을 보호하고 개발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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