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청주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취득세 감면이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노후차량 1대당 신차 1대에 한하고 승합·화물차에만 적용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경유 승합·화물차를 2017년 1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노후차량을 먼저 폐차말소한 후 새차를 구입해 신규 등록해야 한다.
중고자동차를 교체 취득하는 경우나 자동차 매매업으로 등록한 사람이 취득한 중고차량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노후 차량을 폐차 말소 등록이 아닌 수출 말소 등록했을 경우에도 감면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이번 정책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량을 교체할 의향이 있는 대상자는 감면 기간 내에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후 경유차 교체시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043-201-4952~4, 4957)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