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16일부터 20일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선물세트 과대포장에 따른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한 것.
생산자와 소비자의 비용 부담, 쓰레기 과다배출 방지를 위한 점검은 간이측정을 통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점검 대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종합제품 등이며,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자 등이 포장 검사 전문 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검사 결과가 기준 초과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자원낭비, 생활쓰레기 발생량 증가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우리 생활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라며, “포장지 등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