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주류와 화장품류, 신변잡화류, 완구류, 건강보조식품류 등 단일제품과 명절에 집중 출시되는 선물세트이며 포장횟수와 포장공간을 비율 준수여부 PVC합성수지 포장재 사용여부 등을 조사한다.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충완 환경보호과장은 "과대포장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고 자원낭비를 초래하며 불필요한 생활쓰레기로 환경을 오염시키므로 판매자와 제조자 유통업체가 과대포장 즐이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