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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어린이집만 보육료 지원… 유치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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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1.15 15:05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청주시가 어린이집 3∼5세 원아 보육료 중 부모 부담금을 올해부터 전액 지원하기로 하자 지역 유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유치원들은 어린이집 부모 부담금을 지원하면 유치원 원생들이 어린이집으로 옮겨갈 수 있다면서 공평하게 유치원에도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는 3세 27만1000원, 4∼5세 각 25만3000원이다. 이 가운데 22만원은 누리과정 명목으로 지원돼 작년까지 원생 부모가 3만3000원∼5만1000원을 부담해 왔다.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 운영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인건비의 80%가 지원되지만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그렇지 않다.

이런 점을 감안해 충북도 보육정책위원회는 매년 어린이집 보육료를 누리과정 지원액보다 높게 책정해 왔다.

청주시는 올해부터 9280명의 원생이 다니는 시내 704개 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부모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4억원의 예산도 편성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내 유치원 원장 20여명은 13일 오전 10시께 청주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어린이집과 같은 금액의 보조금을 유치원에도 지원해 달라며 2시간 가량 시장 면담을 요구하다가 돌아갔다.

청주시는 이들의 요구에 난색을 표시하고있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고 관리·감독 기관 역시 교육청인 만큼 시가 나서서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다.

시 관계자는 “교육청과 협의해 보겠지만 유치원이라는 교육기관을 행정기관이 지원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도내 11개 시·군 중 청주시와 진천군, 보은군은 부모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고 충주, 영동, 증평은 아예 지원하지 않는다. 나머지 5개 시·군 어린이집의 경우 부모 부담금 자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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