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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1.16 12:08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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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급한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서 직원이 방문해 설치하고 관계인에게 사용법과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을 교육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오는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시현 예방안전과장은 “이번에 보급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할 만큼 내 집 지키기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며, 지속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온 힘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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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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