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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1.16 13:29
- 기자명 By. 최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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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특성 조사는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24개 항목으로 법률·각종 공적규제 사항에 대한 자료 확인과 현지답사를 통해 실시된다.
조사를 마친 토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 한 후 청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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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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