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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1.16 17:54
- 기자명 By. 김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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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 집행부는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새해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했다.
제286회 임시회는 오는 24일 오전 11시에 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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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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