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 내포신도시 축사 이전·폐업 시 재정 지원

도청이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1.17 14:59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충남도의회가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폐업 시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내포문화권발전특별위원장(홍성2)이 대표 발의한 ‘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는 시장·군수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해 축사의 이전·폐업을 추진할 경우 충남도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 지역은 충남도청이 자리 잡은 내포신도시 주변이다.

그동안 내포신도시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악취의 주요 원인은 신도시 주변에 밀접한 축사 때문이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신도시 주변 5㎞ 내에는 448곳의 농가에서 소·돼지·닭 25만1000여 마리를 사육 중이다. 축사가 인접해 있다 보니 가축 분뇨 등에서 발생한 악취가 바람을 타고 신도시로 몰려온다는 게 이 위원장의 증언이다.

신도시에 정착한 일부 주민은 악취로 인해 예전에 살던 대전이나 천안, 홍성읍내 등으로 둥지를 ‘리턴’하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7월과 8월 2달 사이 총 392명, 약 100여 가구가 신도시를 떠난 것으로 집계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위원장은 해당 조례에 축사 이전·폐업 등 악취저감 사업의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시토록 했다.

당장 내년 3개 농가, 2019년 18개 농가 등 신도시 주변 축산 농가에 대한 폐업 보상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위원장은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전 또는 폐업이 최선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며 “당장 폐업 또는 이전을 할 시 해당 지자체에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도시 조기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자족기능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해 도시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이 기대된다”며 “신도시 정착과 발전을 위해 쾌적한 환경과 수준 높은 정주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내달 6일부터 열리는 제293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