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임시회 첫날인 17일과 18일 이틀간 상임위원회별 조례안을 심사하고, 19일~24일까지 2017년도 부여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한다.
심의할 조례안건은 부여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4건의 군민 실생활에 밀접한 안건을 처리한다.
이경영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올해 추진할 각종 시책과 사업 등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로 새해 군정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임시회”라며, “성장 속 복지를 목표로 지속가능한 행정이 이루어지며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제안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