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취약대상은 대형건축물, 가연성 물질을 대량으로 저장·취급하거나 다수의 인원이 출입해 화재발생 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의 발생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소방대상물이다.
이날 심의회는 현장대응단장을 심의위원장으로 소방공무원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8명의 위원이 참가했으며 지난해보다 1개소 증가한 6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심의회를 통해 선정된 대형화재취약대상은 소방안전교육, 소방특별조사, 관서장 현장 방문 안전컨설팅, 간부 담당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한 예방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