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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쌈짓돈처럼 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수사의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남편 제멋대로 개인신용카드로 물품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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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1.18 13:40
  • 기자명 By. 여정 기자

[충청신문=영동] 여정 기자 = 영동군 영동읍 동정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이 낸 관리비를 쌈짓돈처럼 쓰다가 영동군 감사에 적발됐다.

군은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규정 위반 행위가 위중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18일 영동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영동읍 동정리의 한 아파트 주민이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청구해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22일까지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각종 비용을 집행하고, 일반관리비 등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관리규약과 회계분야 위반사항 등 모두 84건을 적발했다.

군의 감사 결과 자료를 보면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지난해 4~10월까지 151시간을 특근(연장근로)했다며 어떤 절차도 없이 소장의 직인처리만으로 301만5000여원을 받아갔다.

연장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연장근로 명령을 받아야 하고, 지출하는 관리비 등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수립해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제멋대로 집행했다는 얘기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또 일부 입주자만 참여한 친목모임의 간식비와 식비, 주류가 포함된 잡비와 야식비 등도 관리비로 지출했다.3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할 때는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하지만 451만여원(24건)은 간이영수증과 거래명세표만 받고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입주자대표회장의 남편 신용카드로 에어컨, 냉장고 등을 구입한 후 나중에 계좌 이체를 하기도 했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장이 신용카드를 사용한다해도 남편이 말려야 하는데 알만한 현직공무원인 남편이 직접 본인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 했다는게 있을수 없는 일이다는 주민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10만원 이상 지출할 때는 채권자(판매자)가 지정하는 금융 계좌로 이체해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12건, 434만여원을 채권자와 무관한 3자에게 대금을 지급했다.

규정을 위반한 채 원인 행위 없이 총 78건 1344만여원을 먼저 사업자로부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도 했다.

관리소장은 동대표 보궐선거 과정에서 업무방해 금지 조항을 위반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하고 부당한 업무를 요청한 것으로도 지적됐다.

영동군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여러 가지 항변을 하지만, 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며 "사안이 위중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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