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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첫 병역 판정 검사…잠복 결핵 여부 항목 추가

1~3급 현역병 입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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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1.23 17:49
  • 기자명 By. 김민경 기자
▲ 23일 대전충남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 판정 검사가 열린 가운데 새해 첫 1급 1호 판정을 받은 전형준(20) 씨가 축하 꽃과 선물을 전달 받고 병무청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충청신문=대전] 김민경 기자 = 잠복 결핵 검사 항목 등을 추가한 올해 첫 병역 판정 검사가 23일 시행됐다.

대전충남병무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1월29일까지 2017년 병역 판정 검사가 이뤄진다.

이날 검사는 1998년에 태어난 사람과 병역 판정 검사 연기 사유가 없어진 사람 등 100여명이 받았다.

병역 의무자는 질병·심신 장애 정도 평가 기준인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에 따라 판정한 신체 등급과 학력, 나이 등 자질을 종합해 병역 처분을 받는다.

1~3급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나뉜다.

학력이 고등학교 퇴학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충역이지만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현역으로 처분한다.

올해부터는 알코올성 간 질환, 동맥경화, 지질대사 질환, 심혈관계질환, 신장 기능 검사, 잠복 결핵 검사를 추가했다.

검사결과 양성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모든 수검자를 대상으로 신체 등급 판정에 필요한 심리검사와 혈액·소변 검사, 혈당 검사, 영상 의학 검사, 신장·체중·혈압·시력 측정 등 기본 검사를 한다.

병역의무자의 과거 앓았던 질병이나 현재 치료 중인 질병, 자신이 검사받기 원하는 내과·외과 등 과목에서 정밀 검사도 한다.

병무청은 병역 판정 검사의 원래 목적인 병역 처분 외에 국민 건강에 도움을 주도록 개인별 병역 판정 검사 결과서를 준다.

결과서는 병역 의무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검사 목적과 기준치, 결과에 대한 임상적 의미, 개인별 상세 질병 건강 정보가 나와 있다.

병무청 홈페이지 '나만의 홈페이지'에서 공인 인증서를 이용해 열람·출력할 수 있다.

임상병리 검사는 종합 병원 수준인 19개 항목으로 확대한다.

병역 판정 검사 대상자는 주소지 담당 지방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이나 직장인 등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실거주지를 담당하는 지방 병무청장에게 희망 일자와 장소를 신청하면 검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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