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결과 ▲유통기한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 보관 4개소▲유통기한미표시 1개소 ▲유통 기한 식별곤란 1개소▲자가품질검사미실시 1개소 ▲위생적취급기준 위반1개소 등 모두 8개 업소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하고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농산물 및 수산물, 과자류 등 성수식품 40건을 수거해 검사·의뢰한 결과 부적합 제품이 통보시 해당 제조업소 관할기관으로 이첩했다.
시 관계자는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는 즐거운 설 명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