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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가정방문보육바우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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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2.01 16:04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시가 ‘가정방문보육바우처’ 사업을 확대한다.

이번 사업 확대로 맞벌이·취업 한부모 가정은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하던 출·퇴근 시간대 시간제 돌봄 이용금액을 소득에 따라 월 최대 7만원에서 21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육할인지원금 지원 대상은 기존 전국가구평균소득기준 100%∼200%에서 100%∼220%로 확대하고, 지원 폭도 넓혀 이용자 가정에서는 지난해 대비 월5만원에서 6만원까지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꼭 필요한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동안 장시간 출·퇴근으로 매칭을 꺼려하던 읍·면 단위 지역 매칭 아이돌보미에게 교통비 월 3만원을 지원한다.

맞벌이 증빙이 어려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영세자영업자에게는 현장 실사를 통해 맞벌이가 확인되면 아이돌봄 이용금액을 소득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청주에 거주하는 맞벌이·취업 한부모 가정으로 만0세에서 만9세 영유아 및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다. 부모소득과 아이 연령에 따라 돌봄서비스 이용금액이 차등 지원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043-283-0785)로 전화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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