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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특별사법경찰, 지난해 민생6대분야 306건 처분

원산지·식품·환경·청소년보호·공중위생 등 지도점검 및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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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2.05 00:27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논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016년 한해 민생 6대분야인 원산지·식품·환경·청소년보호·공중위생에 대한 지도점검과 합동단속을 시행하여 송치 23건, 행정처분 102건, 과태료 169건, 고발 12건 등 총 306건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제도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경찰관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분야에 행정전문가로서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이다.

시는 식품제조업소, 집단급식업소, 식품접객업소, 이미용업소, 축산물취급업소, 청소년 관련영업, 숙박업, 가축분뇨 등 민생과 직접 관련된 주요 분야에 대해 총 6,000여 업소를 대상으로 월별 테마단속을 시행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축산물 불법 도축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행위 ▲피부미용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 ▲가축분뇨배출 위반 등이다.

영업자 준수사항 불이행,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시설기준 위반 등 고의성이 현저하거나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특사경활동을 강화해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전개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안전사각지대 법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특사경 제도를 운영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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