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마련된 제도로서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평생 자녀를 뒷바라지하느라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한 농업인들이 많다는 점에 주목하고 지난 2011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
특히 최근에는 월 지급액 인상, 가입비 폐지, 이자율 2% 등 가입 문턱이 낮아지고 혜택도 풍성해져 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로서 농지연금 가입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현재의 농업인이며 대상 농지는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면 된다.
또한 연금수령 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5년, 10년, 15년) 중 선택할 수 있고 종신형은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월지급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기간형도 배우자에게 승계 가능하다.
이같이 농지연금 가입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도 제공하는 등 담보농지에 대해 공시지가 6억 원까지는 재산세가 면제되고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에 대한 재산세만 부과되며 가입신청 및 예상 연금액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임 지사장은 “농지연금을 통해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 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