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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농업인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농업기반시설·농촌주택개량사업 등 정부보조 사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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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2.06 16:15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 논산시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한다.

감면 대상 사업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이다.

감면을 원하는 시민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농촌주택개발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 등 대상사업 확인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만 첨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수수료 감면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농어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이라며, “이번 감면혜택이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지적측량 수수료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필 지수, 면적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므로 자세한 문의는 토지관리과 지적측량 민원창구(☎041-746-698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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