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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과정 적법절차 위반은 감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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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09.21 19:4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현직 정신병원장이 환자를 불법으로 감금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진정인 A씨(남·45)를 불법 감금한 B정신병원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관리감독기관인 자치단체장에게 인권침해 행위를 한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앞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A씨는 “고아인 본인은 미신고 시설인 ‘C공동체’에 거주하던 중 지난해 7월 시설장이 B정신병원에 가면 밥과 옷을 공짜로 준다고 해서 따라 갔다니 강제입원처리 됐다”며 “정신질환이 없으니 조속한 퇴원을 원한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따라 인권위 조사팀은 B정신병원이 진정인을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C공동체’ 시설장을 보호의무자로 해 입원동의서를 작성했고 진정인이 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한 지 6개월 째인 지난 1월 퇴원 후 재입원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현행 정신보건법상 자의에 의한 입원이 아닌 경우 전문의 진단과 함께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을 위배한 것.

또한 보호의무자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으며 환자의 입원 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특히 계속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진단과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도 시장·군수 등 관리감독기관의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조사팀은 “B정신병원장이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미신고 시설장을 보호의무자로 한 입원동의서를 받아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와 입원 이후 6월이 경과했음에도 계속해서 입원심사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한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위반 및 형법 제276조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인권위는 B정신병원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는 한편 관리감독기관인 자치단체장에게 B정신병원에 대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김기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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