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따르면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승용차는 소화기 의무비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자발적인 비치가 필요하다.
또한 냉각수 등 오일류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라이터 등 인화성물질을 차량내부에 보관하지 않는 등 차량화재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조영종 예방교육팀장은 "소화기 1대로 차량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도록 운전자의 관심과 동참이 절실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