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천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하세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2.08 15:15
  • 기자명 By. 신준섭 기자
[충청신문=서천] 신준섭 기자 = 서천소방서(서장 이종하)가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현행'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따르면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승용차는 소화기 의무비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자발적인 비치가 필요하다.

또한 냉각수 등 오일류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라이터 등 인화성물질을 차량내부에 보관하지 않는 등 차량화재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조영종 예방교육팀장은 "소화기 1대로 차량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도록 운전자의 관심과 동참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