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부터 65개 한방의료기관을 지정해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나요법이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근육·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예방·치료하는 한의 치료 기술이다.
침·뜸·부항·일부 한방 물리요법 등 이외에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 수준이 낮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4~2018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지난해 12월 20일 19차 건강보험 정책 심의 위원회에 보고된 '추나요법 시범 사업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로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 사업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청기관 중 한방병원 15개소, 한의원 50개소 등 65개소를 시범기관으로 지정했다.
대전·충남·세종 지역은 대전 서구(김세종 한의원,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2개소와 대전 동구(동제한의원) 1개소, 대전 대덕구(경북한의원) 1개소, 세종시(으랏차한의원) 1개소로 총 5개소다.
선정 기준은 국공립과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을 우선으로 하고 지역별 인구 비율과 한방의료기관 분포, 척추전문병원 여부, 추나요법 실시 현황과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현황 등을 참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 사업 모니터링과 평가 등을 거쳐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와 수가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관계기관 간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의 효과성·타당성 분석을 위한 병행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 사업은 건강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의료급여 환자는 포함하지 않는다"며 "단순추나와 전문추나 등 2가지 이상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주된 치료에 대해서만 수가를 산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