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및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신청 받아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 후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다.
신청된 토지는 공시지가의 결정방법, 표준지가격,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의 상담을 통해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될 계획이다.
운영기간은 1월 1일 기준 4월 13일~5월 2일, 5월 31일~6월 29일이며, 7월 1일 기준 9월 2일~9월 29일, 10월 31일~11월 29일으로 연 4회에 걸쳐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동남구청 민원지적과(지가상황실) 방문과 전화(521-4125, 4127, 4129), 팩스(521-4139), 인터넷(정부민원포털 민원24)로 가능하며, 신청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 운영은 업무 책임감 제고와 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감정평가사가 시민과의 소통하는 지가행정서비스를 구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동남구청 민원지적과 (041-521-4125, 4127, 412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