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조사는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영업장 내 안전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시설기준 적용 여부, 피난 안내도 비치·피난 안내 영상물의 적정 여부, 비상구 등 폐쇄 장애물 적치 등을 중점 점검한다.
소방특별조사에서 적발된 업소는 위반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조치명령을 발부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을 통해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다중이용업소 인명피해의 주범인 소방시설 전원 차단 행위와 비상구 잠금·훼손 등 고질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철저한 소방안전점검을 통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