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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면허로 관급공사 따낸 건설사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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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2.13 18:51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에서 위조면허로 관급 공사를 도급 받아온 건설사 대표가 경찰에 검거됐다.

천안동남경찰서는 건설업등록증을 위조 및 부실시공 혐의로 건설사 대표 A(55)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이 말소됐음에도 지난 2010년 10월부터 약 5년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등 6개 읍·면 도로포장 공사와 동면 옹벽설치공사 등 모두 9건(총 공사비 1억5천300만원 상당)을 도급받아 공사를 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불법으로 따낸 공사를 하면서 당초 설계도면과 다르게 부실 시공한 사실도 적발했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사건처럼 시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반칙(안전·선발비리)을 강력 단속 중”이라며 “정의와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공정과 편법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돌입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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