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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보험급여 한약제제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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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2.13 13:51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한약제제 처방코드를 새롭게 마련, 올해 상반기 중으로 약가 산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한약제제 처방코드란, 약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서의 주성분 코드와 유사한 개념으로,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서 각 처방, 함량, 제형별로 약제를 구분·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코드 체계다.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보험급여 한약제제는 단미엑스제제(67종, 678품목), 단미엑스혼합제(56종, 542품목) 등 총 1220품목이 금여목록표에 등재돼 있다.

하지만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분류코드가 없어 한약제제 관리와 통계 산출에 한계가 있었다.

최근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신규제형(정제, 연조엑스제 등)이 추가로 등재됨에 따라 제형에 따른 분류 기준 등 관리 체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심평원은 처방, 함량, 제형 등을 구분·분류할 수 있는 한약제제 처방코드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검토를 거쳐 이달 한약제제 급여목록표 고시 개정 시 반영할 계획이다.

또 한약제제의 약가산정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약가 산정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그간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경우 한약제제 특성을 반영한 약가 산정기준이 없어 신규 한약제제의 보험 등재 시 적정한 약가 보상이 어렵고 약가에 대한 제약사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등 제도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이병일 실장은 “이번 한약제제 처방 코드 마련이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처방별, 제형별 분류 및 통계 산출 등 목록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약제제 약가 산정기준 마련을 통해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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