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면과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달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는 등 토지 이용의 비효율을 바로잡기 위해 세계측지계 좌표를 활용한 수치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시는 2월부터 재조사지구 246필지 31만6000여㎡에 대해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4월까지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토지소유자의 입회를 통한 경계 조정 및 확정, 조정금 산정 등을 거쳐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경계설정은 지상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현실경계, 토지소유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내용의 경계, 지상구조물이 없는 경우 지적도상의 경계로 설정하게 된다.
시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경계 분쟁이 감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의 정보로 토지경계 확인을 위한 지적측량 비용이 감소하는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장연 공주시 토지과 지적재조사팀장은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번 사업 시행을 위해 16일과 17일 이틀간 주민설명회를 개최,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에게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배경, 절차, 협조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