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사업지구 지정 이후 추진현황, 지적재조사 측량에 따른 경계설정 등을 설명하는 한편, 주민의견을 수렴해 조정금 산정 기준을 결정하고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지적재조사는 경계확정으로 토지대장상 면적이 증감된 토지에 대해 면적증감분에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정책 사업으로 실제 경계와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고, 종이 지적을 수치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해 3월 금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얻어 11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