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군은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를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4개반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한다.
단속반은 도심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행위와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하는 행위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한 단속기간 중에는 쓰레기 배출요령과 배출시간 홍보 폐가전 무상수거 안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증의 홍보활동도 실시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중에 불법투기와 소각으로 적발된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행정의 지속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군민들의 동참의식과 협조가 필요하다"며"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