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대표,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대표, 관계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비롯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이날 지역별 균형배치에 따라 대산 등 6개 지역은 인가를 제한했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아울러 동지역 등 9개 지역은 신규로 인가했으며 기존에 인가된 어린이집 중 정원충족률이 낮은 어린이집은 정원을 변경 조정하기로 했다.
이수영 서산시 시민생활국장은 "어린이집의 지역별 균형 배치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어린이집의 난립을 방지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육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 자체 예산으로 어린이집 교직원에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냉난방비, 어린이집환경개선 사업 등 16개 사업 약 16억원의 자체예산을 편성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및 종사자 1200여명에게 지원하는 등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