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동남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10시 10분께 신부동 대림한내아파트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주 의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해 3월에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로데오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바 있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은 지난 1월 전부개정된 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에 따르면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