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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17년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3.85% 상승

소태면 7.59% 最高, 성남동 1.2% 最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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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2.27 19:20
  • 기자명 By. 박광춘 기자
[충청신문=충주] 박광춘 기자 = 충주시의 2017년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3.8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시는 최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평가한 표준지 3582필지의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다.

시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평균 3.35% 보다 0.5% 높은 것이다.

이는 전국(4.94%) 및 충북(4.47%) 평균 상승률보다 낮은 것으로 청주 흥덕구(4.86%), 청주 상당구(4.68), 제천시(4.48%) 등의 상승률에 미치지 못한다.

시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소태면(7.59%), 달천동(7%), 호암·직동(6.66%), 노은면(6.4%) 순이다.

이들 지역은 전원주택 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호암·직동의 경우 호암택지 개발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이들 지역과는 달리 시내 지역인 성내동(1.32%)과 성서동(1.25%), 성남동(1.2%), 충인동(1.72%), 충의동(1.4%)의 경우 지역경제 및 상권 침체 등으로 낮은 가격변동률을 보였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은 3월 24일까지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재 공시한다.

지영분 종합민원실장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5월 3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며 “올해 개별공시지가도 지난해 보다 높아질 전망이니, 해당 표준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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