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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24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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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02 13:14
  • 기자명 By. 최영배 기자
[충청신문=옥천] 최영배 기자 = 옥천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24일까지 받는다.

열람대상 토지는 총 2032필지이며, 전년 대비 상승률은 4.72%이다. 전국 평균 4.94%보다 약간 낮고, 충북도 평균 4.47%보다는 높다. 지역 내에서 표준지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옥천읍 금구리 10-2(대지)로 1㎡당 264만원이다. 지난해와 동일하다.

가장 낮은 토지는 1㎡당 300원인 동이면 청마리 산11(임야)로 나타났다. 이 땅의 지난해 표준지공시지가는 1㎡당 270원이었다.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할 수 있다. 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에 비치된 자료를 통해서도 오는 24일까지 직접 열람 할 수 있다.

이번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군청 종합민원과에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 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14일 재조정된 내용을 공시하게 된다”고 말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기준 및 의료보험 등 복지수요자 대상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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