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연납은 지난 1월 연납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신청해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한 주민을 위한 제도로 3월 중 신청해 납부하면 자동차세가 감면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4차례(1·3·6·9월)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1월에 내면 자동차세 10% 공제,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회계과,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연납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으로 주소지를 변경해도 연납이 인정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계룡시 세무회계과(042-840-275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