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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취업규정 지켜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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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9.10.07 19:2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규정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는 공적인 정보가 사기업의 이익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무원의 ‘퇴직 후 취업 제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현상은 업무 연관성을 애매하게 규정한 데다 그 적용이 지나치게 느슨하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을 더욱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은 대부분이 고위공직자들을 로비스트로 양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윤리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공무원은 퇴직 전 3년간 맡았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영리 목적의 기업과 법인 단체에는 퇴직 후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공직자 재취업 적격 여부 심의 과정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일은 공직사회가 제식구 감싸기 관행이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공직자윤리법을 무시하는 사례가 수없이 많았음을 보여줬다.

금융 관련 업무를 감독하던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곧바로 일반 증권회사 감사 등으로 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또 보건복지가족부를 퇴직해 의료재단이나 복지협의회로 즉시 이직한 경우도 드러났다. 이밖에 국방부를 떠나 방위산업체에 취업한 대표적 사례도 있었다.

때문에 퇴직 후의 자리를 의식한 사람들이 현직에 있을 때 감독업무를 제대로 했을리 없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같은 업무의 자리를 차고 앉은 상황에서 정부가 올바른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참여연대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1년 동안 취업 확인을 요청한 퇴직 공무원 190명 중 181명이 ‘취업 가능’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만 봐도 재직 중 취득한 공공의 정보가 특정 기업이나 집단의 이익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제도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실례로 적격 심의를 요청한 국방부 출신 20명 중 19명은 퇴직 후 군수 관련 업체에 취업하기도 했다. 이런 경우 엄격한 군 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들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 금융기관에 대거 진출한 금융위원회의 경우는 손해보험 검사업무 담당자는 생명보험회사에 들어가고, 은행 관련 업무를 한 사람은 증권사로 가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퇴직 전 총무나 연수 등을 담당하면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력 세탁’도 흔한 수법이다.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한 규정으로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지난 2005년 이후 총 908명이 심사를 받았으나 96%가 ‘무관하다’는 취업 적격 진단을 받았다. 표면적으로 규정을 만들고 뒤로는 제 식구 밥그릇을 챙겼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처럼 공직자윤리법을 어겨가면서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고위공직자는 10명 중 8명 꼴이 됐다.

때문에 공직 출신들이 유관업체에 마구 재취업하는 풍토는 사회만 더욱 혼탁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취업제한 규정의 취지를 살리고 공직자윤리법을 당연히 지키는 상식적 준법의식마저 팽개친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임명섭/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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