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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17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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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13 12:44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괴산군은 오는 17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을 맞아 소나무 재선충병의 피해범위가 확산되고 조경수,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군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 소나무류 이동 차량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 조경수의 불법유통 여부, ▲소나무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여부,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적치 확인, ▲소나무류 이동단속 등을 펼친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류 불법이동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고 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이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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