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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10.10 18:52
- 기자명 By. 김기완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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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9일 특가법상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된 이종건 홍성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김기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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