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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10.11 18:5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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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실시한 불법 운영 학원에 대한 특별지도 점검은 각 대학의 2010학년도의 정시모집 전형이 끝나는 내년 2월말까지 5개월간 실시한다.
특히 대전교육청의 이번 방침은 2010학년도 각 대학의 수시모집을 시작으로 대학입시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고액 특별교습, 입학사정관 전형, 고액 논술 특강등 불법과외가 성행할 우려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도·점검기간 동안 수강료 초과징수, 수강료 편법 인상, 교습시간 위반 행위, 허위·과대광고, 수강료 투명화를 위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기타 관련법규 위반 행위 등을 적발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교육청별로 학부모, 경찰관, 시민단체회원 등의 지도.점검반을 구성하고 6개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대전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간부공무원들도 지도·점검에 수시로 참여해 적발된 학원에 대해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기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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