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9.10.13 19:2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SNS 기사보내기
군은 금년 사업비 융자배정액 포기분 16억3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한(육)우·낙농의 경우 두당 120만원, 양돈 10만원, 양계 650원, 오리 3000원이며 각각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한다.
기타 가축의 경우 사료구매실적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을 지원하되 사육기간 또는 출하간격이 1년 미만인 가축은 6개월분, 1년 이상인 가축은 1년분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기타 가축사육농가이다. (가축계열화 사업 참여농가 중 수직계열화농가는 제외)
지원조건은 금리 1%, 소의 경우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돼지 등 2년 균분 상환이다.
희망농가는 사업신청서와 대출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구비해 해당 읍·면 산업분야에서 방문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축산과(☎ 630-1374)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박명오기자
필자소개
충청신문/ 기자
dailycc@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