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강의는 교육직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앞으로 실시될 대통령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강의 내용은 ▲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내용 ▲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사례 ▲ 공무원의 중립의무 ▲ 공무원의 선거 관여금지 ▲ 정책선거가 주는 의미 등 사례 중심으로 진행 됐다.
태안군선관위 장성진 사무과장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도 10년이 경과해야 완성되는 만큼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예전보다 강화되었다”고 말하면서 “대통령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실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준법선거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4월 3일에는 태안군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강의가 실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