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군에 따르면 법인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지난해부터 시행됐으며 확정신고시 법인은 이자ㆍ배당소득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지방소득세를 기납부한 세액으로 차감한 세액으로 신고하게 된다는 것.
이에 지난해에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는 3월31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본점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전자파일)으로 제출하거나 전산매체(CD, DVD, USB)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작성요령 및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홍성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하게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해야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환급과 자치단체간 정산업무가 원활히 진행됨으로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