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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 농지연금 관심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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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3.23 17:45
  • 기자명 By. 신준섭 기자
[충청신문=서천] 신준섭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지사장 김희중)는 최근들어 농지연금에 문의하는 농업인이 증가하는 추세로 2017년 3월 현재 신규 가입자 3명으로 2011년부터 시행된 농지연금사업은 지금까지 서천군 관내 31농가가 신청 및 계약하여 총 6억1200만원을 지급하였고 3월 현재 매월 총 지급액은 2100만원으로 1인당 매월 평균 98만7000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관내 가입자 중 연금 최고 수령자는 매월 297만원씩 받고 있으며 최연소 가입자는 68세이다.

한편 서천지사 관계자에 따르면"요즘 같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농지거래가 한산한 이때 매달 생활비가 필요한 고령 농업인에게는 농지를 담보로 지급되는 농지연금이 제2의 효자로 매일 신청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농지연금 가입자에게 주워지는 혜택은 담보농지가 공시지가로 2억원인 가입자의 경우 연 14만원 가량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보며 매월 82만원(70세,기준)농지연금으로 지급받으며 감정 평가시는 30%정도 더(110만원 정도)받는다.개선 사항으로는 종전보다 이자율 3%에서 2%로 인하 가입비 폐지(농지가격의 2%)고정금리 적용 등 주택 연금보다 혜택이 확보됐다.

농지연금사업 가입대상자는 만 65세이상 영농경력이 5년이상이면서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된다.대상농지는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으며 연금수령 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5년,10년,15년)이 있다.월 최고 수령액은 300만원으로 노후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가입문의 및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041-950-7710)에 하면 되고 신청서류는 농지원부,부동산 종합증명서,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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