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서천지사 관계자에 따르면"요즘 같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농지거래가 한산한 이때 매달 생활비가 필요한 고령 농업인에게는 농지를 담보로 지급되는 농지연금이 제2의 효자로 매일 신청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농지연금 가입자에게 주워지는 혜택은 담보농지가 공시지가로 2억원인 가입자의 경우 연 14만원 가량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보며 매월 82만원(70세,기준)농지연금으로 지급받으며 감정 평가시는 30%정도 더(110만원 정도)받는다.개선 사항으로는 종전보다 이자율 3%에서 2%로 인하 가입비 폐지(농지가격의 2%)고정금리 적용 등 주택 연금보다 혜택이 확보됐다.
농지연금사업 가입대상자는 만 65세이상 영농경력이 5년이상이면서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된다.대상농지는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으며 연금수령 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5년,10년,15년)이 있다.월 최고 수령액은 300만원으로 노후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가입문의 및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041-950-7710)에 하면 되고 신청서류는 농지원부,부동산 종합증명서,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